사용허가기간 만료, 불이행 시 대집행 예고 등 행정절차 돌입, 주민소통활동 강화 추진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에 대한 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전면복원에 대해 강원도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지속 요구해 왔다.

 

강원도는 그러나 당초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 계획서를 오는 1월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1월31일 이후에도 강원도가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하에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 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소통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 산림청은 언론보도 된 복원비용 4000억 원은 사실과 다르며, 공식적 복원 소요예산은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76억원) 등을 포함해 약 800억원이라고 밝혔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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