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예방‧발견‧상담‧지원 체계 마련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급속한 공동체 붕괴로 인해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에 대한 예방‧발견‧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3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 추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도록 명시등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고, 정부의 예방‧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문제에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섰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고립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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