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허위 주택 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건설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3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유 의원에 의하면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해 실제 거래 의사와는 무관한 주택 청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주택 거래 의사가 없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허위 주택 공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주택 공급 신청 지위 무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주택은 의식주에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로, 올바른 시장질서가 롹립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정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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