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올해부터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는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국내 가구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는 비급여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1, 권역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며 “산후조리원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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