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출입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오대산 담비 <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오는 7일부터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 규모로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변산반도 흰발농게 <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지역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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