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절차·정보공개로 환경영향평가 신뢰받아야

정부가 작년 말 GTX-A 노선 사업의 착공식을 치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 사이 83.1㎞ 구간 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43.6㎞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조 3640억 원에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단체들은 정부가 1조 55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사업자 건설보조금으로 몰아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7개월로 잡고 무리한 속도전을 추진한다고 불만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시 보통 발생하는 과다 수요예측과 그로 인한 재정낭비는 자칫 국민들 부담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지만, 승인을 전제로 짜맞추기 식으로 추진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연공원법 상 사업노선이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도 설명 없이 추진을 선언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현재 부실 논란중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쟁점들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스럽다.

GTX-A노선 추진은 과정상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하며, 경제위주 정책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철도사업에 따른 노선이 국립공원을 관통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하며, 예측결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 국립공원을 우회해야 한다.

지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 컨소시엄은 북한산국립공원 통과 구간 자연보존지구를 우회 통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우회가 가능함을 간접 입증했다.

차량기지 대상지의 법정보호종 보전방안도 쟁점이다. 파주 운정지구에 설치계획인 GTX-A 차량기지 일원은 저어새, 수달, 금개구리, 층층둥글레 등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TX-A노선 사업계획 상 설치될 총 24개의 환기구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도 이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제 확인된 법정보호종 조류는 3종이며, 총사업비는 2조9017억원이고, 사업방식도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순수수익형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항변한다.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치와 이익이 상충할 수 있지만, 이는 국익추구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율돼야 한다.

환경단체와 부동산투자자들의 무게 중심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취지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분야의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데 여전히 사업승인을 전제로 하려는 의식이 문제다. 제도를 존중하고 절차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힘을 실어야 한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스마트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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