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및 어획물 축소보고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4일 15시경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 A어선을 검거했고, 무궁화38호는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를 받는 중국 쌍타망(쌍끌이) B·C어선을 잇달아 검거했다.

중국 쌍타망 어선에 승선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날 검거된 중국 유망 A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른 조업기간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했으며, 쌍타망 B·C어선은 1월 1일부터 우리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 총 1800㎏ 중 300㎏만 기재하고 1500㎏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C어선은 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석방조치했다.

해양수산부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 국가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는 등 우리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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