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불가능했지만 사회적 논의 거쳐 전면복원 조건 승인
안전진단 결과 산사태 위험 매우 높아… 생태복원 불가피

[환경일보] 평창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철거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관련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전면복원을 조건으로 설치를 승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강원도가 전면 복원을 약속했고, 올림픽이 끝난 지금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평창올림픽특별법)도 없다.

알파인스키 경기장 조성을 위해 가리왕산 원시림의 5만8000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사진제공=녹색연합>

곤돌라 남기면 생태복원 불가능

곤돌라를 유지해도 생태복원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원의 의미는 경기장 조성 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곤돌라를 남겨두면 관리도로가 함께 유지돼야 하므로 주변의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곤돌라를 남겨두면 대회지원위원회의 승인 조건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상단부) 환원이 불가능하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곤돌라를 남겨두고 생태체험관광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곤돌라 유지비용과 내방객 수, 연계 관광자원, 접근성(정선읍에서 20㎞)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곤돌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최소 13억원(한국산업전략연구원 2017)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 13만명(1일 400명)의 방문객 필요하다. 하이원리조트(연 18만), 용평스키장(연 26만명)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무리한 숫자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산림청은 정선의 경제활성화·지역주민 소득 창출 등을 위해 국립 상원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약350억 상당)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올림픽 개최 전에 대회지원위원회·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강원도에서 사후활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전면복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올림픽 직전인 2018년 1월에 사후활용계획이 없다며 전면복원계획안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평창올림픽이 끝난 지금에 와서 다시 대회지원위를 열어 사후활용을 허가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사후활용은 기존의 사회적 약속을 깨는 행위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강원도 역시 2018년 11월 대회지원위원회에 사후활용계획안 상정을 요청했다가 자진 취소한 바 있다.

복원비용 절반은 산림청이 지원

일각에서는 국가적 행사인 평창 올림픽을 치른 것인데, 강원도가 복원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사회적 합의에 따른 약속에 의거, 복원비용은 강원도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복원 원칙만 합의된다면 비용분담의 문제는 정부-강원도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산림청은 복원 원칙 합의 시 약 48%의 복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면복원은 올림픽 이전에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안으로 다시 공론화할 대상이 아닌 집행해야 할 대상”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데, 기왕 훼손됐으니 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안전진단(2018.3.26) 결과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돼 유사시 과거 우면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복원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가 동계아시안게임 및 선수단 훈련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계획이 없으며, 훈련시설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확고하게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산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802억원이며, 강원도가 제시한 복원비용은 6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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