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위한 부정청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 ‘모순’

[환경일보] 공직자가 스스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부조리한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은 처벌조항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다른 제재들과 달리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해 직접 부정청탁 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위해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위한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를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국회 법제실 역시 2018년 11월 발간한 입법자료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두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나 일반 사인이 공직자 등에게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해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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