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이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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