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기준 조정,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현재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돼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또는 고가의 부동산(단독주택 및 토지)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더욱 심해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관행혁신위 권고,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서민영향 최소화

다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영향 최소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학 장학금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및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문제는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 중으로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내로 세부담 상승 폭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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