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규택지개발 지역 원거리 통학 해소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로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바른미래당)은 1월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이 부족한 개발제한구역으로 학교를 이전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수마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54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8% 감소했으며, 경기도 소재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학급수(기존 24개)가 3년 만에 8개가 사라졌다.

 

반면 같은 대도시임에도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은 최근 3년 간 광산구를 포함한 2개 자치구에서 무려 45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시설 이전 문제는 그러나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 확보가 어렵고, 종전 학교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동철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된 기존 학교를 학생수요에 맞게 이전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며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해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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