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2019년 지정계획 심의‧확정, 수요 추정에 기반한 공급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앞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지난해 12월27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10년 단위, 2016년~2025년)에서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을 시작해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에는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을 완료했다.

 

또한 이는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며,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동안 시‧도에서 산업용지 수요를 과다 추정해 온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으로 앞으로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공고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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