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욕설·폭력 등을 당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안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안규백, 전혜숙,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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