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사업인가, 주거복합 건축물 ‘공공임대‧민간임대’ 등 총 280세대 규모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는 지난 1월4일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가 서초구 역세권에 청년주택 건축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로써 강남권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사업 속도를 내게 됐다.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1997년에 건립된 기존 노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서 공공임대 68세대, 민간임대 212세대 등 총 280세대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만8529.98㎡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에서 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서울 서초구에 건립될 청년주택은 연면적 1만8529.98㎡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24건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결정 고시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10건을 착공해 공사 중이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11일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교통이 양호한 도심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초구에도 건축허가를 취득한 것은 강남권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지속해 청년세대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