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 설치 필요

[환경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간이나 가축과 관련된 질병은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신규 질병 중 75%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했고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질병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환경부>

개정안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과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을 둬서 야생질병의 진단과 치료, 조사·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 질병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비 198억원을 들여 광주광역시에 3개동을 지난해 완공하고, 올해 상반기 연구장비 도입 및 시험가동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공식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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