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주관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직무대리 서상원)는 1월 7일부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년 농업인 실용교육과 병행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림연접지 화목농가에서 보일러 및 연통 과열로 인한 부주위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의 위험성 및 위법성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또한,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마을별 공동 영농폐기물 소각 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에 요청하면 산불확산에 대비하여 산불진화차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바란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홍보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각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관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며, “쓰레기소각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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