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제2의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LPG 가스보일러 누출로 인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일산화탄소 탐지기와 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규정의 부재로 인해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박덕흠, 신보라, 엄용수, 유기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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