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나몰라라’… 연구용역·실태조사·대응메뉴얼 아무 것도 없어

[환경일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많은 의료인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메뉴얼도 없는 실정이다.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행 경험자 66% “참고 넘겼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특히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으로, 11.9%가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폭행 경험 실태 및 주된 가해자 <자료출처=보건의료노조, 장정숙의원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 5년간 복지부가 지출한 연구용역 개발비는 총 5026억2900만원이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것만 4건이며, 의료인 폭행은 사건 사례가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응 없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도 중요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폭행대응방식 <자료출처=보건의료노조, 장정숙의원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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