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종사자 처우 개선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를 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지만, 각종 안전문제로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2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공모 평가 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와 사업 준비 정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사업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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