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폭력·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문제시 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윤 의원은 “그 동안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다보니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김진태, 김태흠, 심재철, 유기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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