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는 ‘모르쇠’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에이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 분할로 2018년 5월2일 신설됐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180일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1억5078만원)과,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 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1억7919만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 13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4~5월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7~10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6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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