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시 납부세액의 10% 감면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 방문,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진납부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 했으며,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4,984명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3천400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았으며, 전체 자동차세 과세대상의 21%를 차지했다.

군 담당자는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통하여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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