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000만원, 공동주택 관련 단체 2,000만원 이내 보조금 지원

[대구=환경일보] 최문부 기자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구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스스로 기획 및 참여하여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관련단체에서는 공동주택간 교류협력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모대상 사업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관리비 절감,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7개이며,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등 공동주택간 교류협력 분야이다.

벼룩시장(신서퀸덤)

또한 신규 단지의 참여 확대를 위해 3회 이상 지원 단지는 배제하고, 사업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의 30%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3월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총 지원예산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2019-29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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