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분석결과 1m㏜ 초과, 해당업체 수거명령

[환경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를 초과(1.06~4.73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2014~2017년)를 생산하는데 사용했고,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약 1만2000개 추정)했다.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내역 <자료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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