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04㎎/㎏)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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