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해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시행령에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연륙교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의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대상 도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황 의원은 이에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이용, 정동영, 바른미래당 김중로, 박주현,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오영훈, 이종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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