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의 1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384건 1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된 4,489건 86백만원에 비해 895건(19%), 1,711만원(19%)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은 전기사업 허가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이 증가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개발여건 조성으로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4500원~27000원까지 면허 종별 차등부과 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ARS시스템, 자동이체(계좌 또는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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