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어획량 축소 기재 혐의,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상 어획량(79톤)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다.

 

이들은 담보금 총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을 납부한 후 석방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에도 대형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 6척을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이들로부터 담보금 약 54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해안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9월에서 12월에는 조기를 싹쓸이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나포 27척, 2018년 총 나포 척수의 30%)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호함은 물론 어업인 소득 및 어획량 증가 등에 기여해 왔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중 양국이 공동 운영하는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 공동감시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은 우리 측이 확보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증거자료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을 운영함으로써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수산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펼쳐 한‧중 양국의 공동감시를 강화함은 물론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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