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해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산정할 때는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자활장려금으로 공제해준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다.

아울러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원)까지 인상하고, 4만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 연장했다.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에 지급되는 구직 활동 관련 정부지원금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또한 이달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급여를 신청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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