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 지원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로 올해부턴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기관을 올해부터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소득 210만원 이하(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120%)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채용한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에는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 배경에 대해 “노인인구와 장기요양수급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다”며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 투명성 확보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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