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76일간 관내 5개 읍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등 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각 읍면별로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