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현안·의제 도출 공론의 장 ‘낙동강정책협의회’ 동시 발족

[환경일보] (사)시민환경연구소(이사장 윤준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2019.6.13.)에 따라 본격화되는 유역물관리시대를 앞두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유역물관리를 위해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1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는 환경부의 용역과제인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운영방안 연구(연구 기간 2018.9.27.~2019.6.21.)’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이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 제23조에 의해 발족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시범모델로, 낙동강유역에서 시범적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30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수계 지역단체장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위원회는 낙동강유역에서 다양한 전문역량과 식견을 고루 갖춘 민간위원 37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위원 12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되며, 올 6월까지 운영된다.

낙동강유역의 물관리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나아가 주요 현안을 검토해 향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발족과 운영에 경험과 제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낙동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제안해 동시에 발족한다.

협의회는 42명의 민간위원과 공무원및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며, 유역 물정책 의결단위로서의 위원회를 도와 유역의 다양한 의제발굴, 소통, 공감형성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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