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2월 중 건설예정지 결정

[환경일보]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에 설립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물 분야 제품‧기술 등에 대한 인증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을 올해 6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원 설립에 필요한 정관제정, 임직원 채용 등 제반 준비과정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법률‧행정‧상하수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1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인증원 설립위원회는 총 1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자료제공=환경부>

설립위는 인증원 정관 작성 및 인가신청, 인사‧직제 등 제반 운영규정의 심의‧의결, 임원 후보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최근 일부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인증원 소재지의 경우에도 이르면 2월 중에 설립위가 논의‧검토해 결정된다.

인증원 설립위원회는 다양한 관계자 참여를 추구하되, 의사결정 및 설립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총 1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증·행정·법률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주무부처인 환경부 고위공무원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 3명 ▷정관‧규정 자문을 위해 환경부 고문변호사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법률전문가를 선정 ▷조직‧기능 자문을 위해 관련 학계 또는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분야 전문가 ▷형평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상하수도 분야 인증업무 등을 고려해 상하수도·수자원‧수질, 시험·검사 분야 등 전문가로 선정된다.

한편 인증원은 설립 이후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정수기 품질인증 등 물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인증업무와 함께 인증 기준 개발, 시험‧분석 등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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