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놀란 어린이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사례 많아

[환경일보] 13세 미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차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에 놀란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사고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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