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 통합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정부와 지자체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위생등급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지방 향토음식점 등 각종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의 모범음식점과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향토음식점 등 106종이 중복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 의원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복된 음식점 인증제도는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음식점과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각종 향토음식점 등 총 106종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해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는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이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지정 권한을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위생등급제는 규정의 복잡성과 개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하나로 통합 운영·관리돼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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