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사업 내용 및 계획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시 양평군)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수민, 신용현, 임재훈, 자유한국당 김성태, 박덕흠, 박맹우 의원 등 11며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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