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괴롭힘 '예방‧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신고, 해고예고 적용 제외 '계속근로기간 기준' 정비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월15일 공표됐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 준비에 참고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월15일 공표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명시, 취업규칙 필수 반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16조)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올해 7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 사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해당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함으로써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 판결받은 일을 계기로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던 기존 체계가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2019년 1월15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되므로 1월1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개정 전 기준(제35조)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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