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양산시청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등이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결과 거주사실불일치자는 최고․공고를 통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는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테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철문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안정과 행정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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