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최근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여전히 인권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해당 결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현행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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