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지원(소화기 1, 경보형감지기 2)

[김천=환경일보] 최달도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2018. 4. 12 제정되었다.

재난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등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단독 경보형감지기 2개, 소화기1대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원 신청은 본인, 친족, 리통장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2019. 1월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연차별 사업시행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재난취약계층 등 평소 안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에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