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따라 공모 심사 후 선정…민간-정부 가교 역할 3월부터 본격 업무

지원기관 선정 방식 <자료제공=국토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정된 기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공공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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