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후 특별감독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해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의 사망사고와 관련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이 적발됐다.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이 적발됐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전 5사 점검, 1094건 위반사항 적발

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법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산업부)에 통보해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관할관서(보령지청)는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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