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마트 불편신고‧120 다산콜센터 접수 즉시 보수
반기별 누적 신고에 따라 30만원 이하 상품권 등 지급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하거나 보도블록 파손 또는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을 겪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 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접수 내용을 토대로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칙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 덕분에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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