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비상 공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됐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실정에서 2017년 한 해에만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가 총 1729건으로 진료현장에서 하루 4~5건 꼴로 의료인에 대한 위해행위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을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故임세원 교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곽대훈, 김성원, 김태흠, 박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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