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최소화 원칙 강조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에서 동물대체시험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살생물제법은 소독제, 살균제 등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생물 제거 등 주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규제한다.

이러한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위해 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져 판매 전 설치류, 토끼, 어류, 조류 등과 같은 동물실험으로 독성평가를 요구한다.

이에 국내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안 2종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위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시행은 기업의 동물실험실 확장 등 동물실험이 급증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므로 지난해에는 화평법개정안 발의·통과됐으며, 살생물제 개정안도 화평법과 같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으로 사용해 동물실험을 최소화 할 것 ▷무분별하게 동일한 동물실험을 반복하는 행위 금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지난해 11월 HSI이 실시한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5%가 본인의 세금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쓰이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85%는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정부의 연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88%는 실험동물 사용 대체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HSI 관계자는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수천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체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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