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오는 2021년 7월1일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에 2020년 1월1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일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권성동, 김광림, 김선동, 김용태, 김정재, 김현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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