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 방문 시 주민 적극적인 협조 부탁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사실조사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2일 동안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중점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다.

박종운 민원봉사관장은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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