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산림청, 최근 10년 평균 대비 2.6배 증가, 경북 지역 최고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 방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 1월1일부터 1월14일까지 총 30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10년(2009년~2018년) 평균(11.4건)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5건) ▷쓰레기 소각(5건) ▷건축물 화재(3건) ▷성묘객 실화(2건) ▷화목보일러‧연탄재(3건) ▷기도용 촛불(1건) ▷원인미상(5건) ▷조사 중(6건) 등이다.

최근 잇따른 건조한 날씨의 영향을 산불 발생 건수가 지난 10년 평균보다 2.6배 증가했다. <자료제공=산림청>

특히 2019년에는 경북 지역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1월1일부터 1월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에 달해 전체 산불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10년(2009년~2018년)의 4.2배에 달한다.

1월1일부터 1월14일까지 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북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에서 서울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 낙엽을 대상으로 수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낙엽 속 수분함량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 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는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취사도 허용된 장소에서만 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어길 시 인화물질 및 흡연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0만원, 2차 20만원이 부과되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제27조에 근거해 금지사항이다.

 

또한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할 때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해야 한다.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산림을 태울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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