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SRF) 발전소 중단 효과… 기존 발전소는 인정

[환경일보] 올해 10월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폐기물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에는 시민단체들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됐다. <세종청사 앞에서 광양만 목질계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역주민들. 사진=환경일보DB>

쓰레기를 길에서 태우면 노천소각, 발전소에서 태우면 재생에너지

지금까지 정부는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폐기물 소각을 장려했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했다.

그러나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으로 인해 신규 진입의 문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 10월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

문제는 신규 발전소가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다. 정부는 이미 허가됐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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